
이 글에는 클라우드웨이즈 제휴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로 가입해 결제가 이어지면 작성자가 수수료를 받으며, 구매자가 내는 금액은 같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이 제휴 글에 요구하는 경제적 대가 표시를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문장으로 쓰는지 정리합니다.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로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제휴 링크나 수수료가 걸린 글을 쓰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읽고 나면 글 맨 위 첫 줄에 넣을 문구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요금 정보는 2026년 10월 18일 클라우드웨이즈 공식 요금 페이지 기준입니다.
결론: 표시는 제목이나 첫 부분에, 눈에 띄게, 확정형 문장으로
법무법인 김앤장의 개정안 해설에 따르면 기존 지침은 블로그 같은 문자 중심 매체에서 표시문구를 글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두도록 했습니다.
모바일에서 끝 부분이나 '더보기' 뒤에 가려진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개정안은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두도록 바꾸었습니다.

① 빨간 박스가 개정안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문자 중심 매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하도록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1. 위치별로 지켜야 하는 방식
같은 해설에서 확인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제목에 쓰면 문구가 잘려 나가지 않도록 제목 길이를 조절해야 하고, 첫 부분에 쓰면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다르게 해서 쉽게 알아보게 해야 합니다.
| 표시 위치 | 지켜야 할 점 | 티스토리에서 할 일 |
|---|---|---|
| 제목 | 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 길이 조절 | 목록·검색 결과에서 잘리지 않는 길이인지 확인 |
| 본문 첫 부분 | 본문보다 큰 글자 또는 다른 글자색 | 첫 문단을 별도 문단으로 두고 크기나 색을 바꿈 |
| 글 끝 부분 | 개정안의 위치 목록에서 빠짐 | 끝에만 두었다면 첫 문단으로 옮김 |
표의 마지막 줄은 개정안이 끝 부분을 위치 목록에서 뺀 것을 정리한 것이며, 끝 부분 표시를 금지한다는 뜻으로 읽을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 어떤 경우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나
해설에 따르면 개정안은 미리 대가를 받은 경우만이 아니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도 예시에 넣었습니다.
할인코드나 구매링크가 담긴 추천글을 올리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자비로 상품을 사서 추천글을 쓴 뒤 구매대금을 환급받는 경우입니다.
제휴 마케팅 글은 앞의 경우에 가깝습니다.
링크를 통해 가입한 사람이 있을 때만 수수료가 생기더라도 표시가 필요하다는 방향입니다.
3. 문구 쓰기: '받을 수 있음'은 위험합니다
같은 해설은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처럼 조건부·불확정적인 표현을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로 추가했다고 설명합니다.
광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빨간 박스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을 다룬 항목입니다.
캡처 위쪽에 사이트 상단 메뉴가 겹쳐 보이지만 해당 항목은 그대로 읽힙니다.
이 글의 첫 문단은 이 기준에 맞춰 확정형으로 썼습니다.
이 글에는 클라우드웨이즈 제휴 링크가 있고, 그 링크로 가입해 결제가 이어지면 작성자가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조건 없이 적었습니다.
제휴 링크를 심사받는 동안 '바뀔 수 있다'로 써 두었다면, 실제 링크를 붙이는 시점에 문구도 함께 확정형으로 바꿔야 합니다.
당근 비즈니스 스쿨의 개정 안내도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같은 조건부 표현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리합니다.
이 안내는 공정위 원문이 아닌 2차 설명이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공정위 개정 지침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시행 시점과 확인할 점
정책브리핑에는 2024년 11월 15일자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보도자료가 올라 있습니다.
행정예고는 2024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였고, 2024년 12월 1일부터 새로 쓰는 콘텐츠에 적용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이 시행일은 당근 안내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공정위 원문 확인은 필요합니다.
보도자료 본문에는 표시 방식의 세부 내용이 없고 첨부 문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글의 표시 방식 설명은 첨부 원문이 아니라 법무법인 해설을 근거로 했습니다.
2026년 4월에는 가상인물 표시 등을 담은 별도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다는 보도도 있어, 최신 지침은 공정위 공식 자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5. 자체 도메인 블로그에서는 글마다 직접 챙겨야 합니다
티스토리는 글마다 첫 문단을 직접 편집하면 되지만, 워드프레스로 옮기면 모든 제휴 글 위에 같은 고지를 자동으로 넣는 설정을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그 서버를 클라우드웨이즈에 올리는 선택지를 보려면 클라우드웨이즈 요금표에서 오늘 기준 최저 요금제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공식 요금 페이지의 DigitalOcean 기본 사양 중 최저 요금제는 Micro로, 월 14달러(시간당 0.0208달러)입니다.
3일 무료 체험 안내도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은 최저 요금제로 충분하고, 방문자가 늘어 메모리 경고가 반복될 때 올려도 늦지 않습니다.

① Micro 요금제 카드입니다.
② 월 14달러로 표시됩니다.
아래쪽에 쿠키 동의 안내가 일부 보입니다.
단점과 맞지 않는 사람
결제가 달러여서 환율에 따라 원화 부담이 달라집니다.
관리 화면은 영어이고, 한국어 고객지원과 서울 리전 제공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메일 호스팅이 포함되는지도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티스토리에서 글만 쓰면 충분한 분, 월 1만 원 안쪽의 공유 호스팅으로 해결되는 분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호스팅 비용이 고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 문구를 글 맨 끝에만 써도 되나요?
개정안 해설 기준으로는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두도록 바뀌었습니다.
끝에만 두었다면 첫 문단으로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링크를 눌러 가입한 사람이 없으면 고지가 필요 없나요?
해설에 따르면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구조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예시에 들어갑니다.
실제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구조가 있으면 표시하는 쪽으로 읽힙니다.
Q. 첫 문단 글자를 키우거나 색을 바꿔야 하나요?
해설은 첫 부분에 쓰는 경우 본문보다 글자를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다르게 하는 식으로 쉽게 알아보게 하라고 설명합니다.
Q. 공식 기준 문서는 어디서 보나요?
정책브리핑의 2024년 11월 15일자 개정 보도자료에 첨부 문서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첨부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지 설정을 직접 관리하려고 워드프레스로 옮긴다면, 서버는 가장 작은 요금제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글과 방문자가 늘면 그때 서버 크기를 올리면 되고, 결제 전에 3일 무료 체험으로 설정을 먼저 해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제휴 글의 경제적 대가 표시는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두고, 첫 부분이면 본문보다 눈에 띄게 만듭니다.
"받을 수 있음" 같은 조건부 문구는 확정형으로 바꾸고,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도 표시 대상으로 봅니다.
세부 기준은 이 글의 해설 근거와 공정위 원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적용 전에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지금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고지 문구를 어느 위치에 쓰고 계신가요?
위치와 문구를 댓글로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