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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블로그 필수 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제휴 고지 쓰는 법

cloudmanager 2026. 9. 29. 16:00

이 글의 링크는 추후 제휴 링크로 바뀔 수 있으며, 그 경우 구매 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정위 심사지침 원문, 애드센스 공식 안내에 적힌 것만 가지고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제휴 고지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애드센스나 제휴 링크로 수익을 내기 시작했는데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모르는 분, "제휴 링크 포함" 한 줄이면 되는 줄 알았던 분을 위한 글입니다.

 

읽고 나면 처리방침에 넣을 항목과 고지 문구의 위치·표현을 오늘 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필수 페이지라는 말의 근거는 두 갈래입니다

필수 페이지가 필요하다는 말은 흔한데 근거를 같이 적은 글은 드뭅니다.

 

근거는 성격이 다른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법입니다.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가 수립·공개를 의무로 정했고, 제휴 고지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정위 심사지침이 다룹니다.

 

다른 하나는 플랫폼 약관입니다.

 

애드센스는 자체 정책으로 처리방침에 넣을 내용을 따로 요구하고, 어기면 광고 게재 중단이나 계정 사용 중지로 돌아옵니다.

 

두 갈래는 요구하는 내용이 겹치지 않아 따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1. 개인정보처리방침 — 법이 정한 항목부터 채웁니다

먼저 "내가 개인정보처리자인가"를 짚습니다.

 

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봅니다.

 

광고나 제휴로 수익을 내면서 댓글·문의 폼·메일 구독으로 개인정보를 모으고 있다면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넣을 항목은 법에 나열돼 있습니다.

 

아래는 오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연 제30조 화면입니다.

 

① 제30조 제1항이 처리방침의 수립 의무를 정하고, ② 그 아래 제1호부터 제8호까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입니다.

 

현재 조문은 2026년 9월 11일 시행분입니다.

 

표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해당 시'라고 적힌 항목은 그런 처리를 하지 않으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넣을 내용 블로그에서 흔한 예
제30조 1항 1호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댓글 운영, 문의 응대, 메일 발송
2호 처리 및 보유 기간 문의 메일 3년 보관 후 파기
3호 제3자 제공(해당 시) 제공하지 않으면 생략
3호의2 파기 절차와 방법 보유 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삭제
4호 처리 위탁(해당 시) 메일 발송 대행, 댓글 서비스
5호 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 방법 열람·정정·삭제 요구를 받는 창구
6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 이름 또는 담당 부서, 전화번호 등
7호 쿠키 등 자동수집장치(해당 시) 애널리틱스, 광고 쿠키와 거부 방법
시행령 제31조 1항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국외 이전 근거, 안전성 확보 조치 해외 서버·해외 분석 도구를 쓰면 필요

마지막 줄이 함정입니다.

 

시행령은 국외 이전의 근거와 안전성 확보 조치까지 적으라고 정합니다.

 

해외 호스팅·해외 분석 도구를 쓰는 블로그라면 남의 처리방침을 복사해서는 채워지지 않는 칸입니다.

 

공개 방법도 같은 조 제2항에 있습니다.

 

수립하거나 변경한 처리방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라는 것으로, 한 번 올리고 끝이 아니라 계속 열려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애드센스를 붙인다면 문단 하나가 더 붙습니다

여기까지가 법이 요구하는 범위이고, 애드센스는 별도로 요구합니다.

 

공식 도움말의 '필수 콘텐츠' 문서입니다.

 

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따로 열거돼 있고, ② 구글과 서드 파티 공급업체가 쿠키를 사용해 이전 방문 기록을 토대로 광고를 게재한다는 사실을 밝히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문서는 광고 설정에서 개인 맞춤 광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또는 aboutads.info 에서 서드 파티 쿠키 사용을 거부하는 방법을 안내하라고 덧붙입니다.

 

서드 파티 광고 게재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어떤 공급업체가 광고를 게재하는지와 그 업체 사이트 링크까지 밝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구글은 게시자마다 관련 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문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못 박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애드센스 승인용 템플릿'이 공식 문안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2. 제휴 고지 — 위치·표현·언어에 각각 기준이 있습니다

제휴 고지는 "썼는가"가 아니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게 썼는가"로 판단합니다.

 

기준은 공정위 예규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것은 2026년 6월 1일 시행 제499호입니다.

 

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공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수수료·현금·상품권·적립포인트·할인 혜택이 전부 여기 들어갑니다.

 

공개 방법의 일반 원칙은 네 가지이고 첫째가 위치입니다.

 

① 고지 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두고, 독자가 하나의 게시물로 인식할 수 있게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② 반대로 댓글로 쓴 고지는 적절한 위치로 보지 않는다고 예시에 박혀 있습니다.

 

본문 중간에 구분 없이 끼워 넣은 경우,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경우도 같은 예시에 있습니다.

 

둘째는 형태로, 문자 크기가 발견하기 어려울 만큼 작거나 글자색이 배경과 비슷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가 내용, 넷째가 언어인데 실수는 이 둘에서 가장 자주 나옵니다.

 

인정되는 표현과 인정되지 않는 표현

지침은 표현을 예시로 갈라 놓았습니다.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분 지침이 든 예시
인정되는 표현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대가성 광고', '금전적 지원', '상품 협찬', '#광고', '#협찬'
인정되지 않는 표현 '체험 후기',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선물', '~에서 보내주셨어요'
언어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 것 'AD', 'PR', 'Sponsor', 'spon', 'sp', 'Advertisement', '파트너십(Partnership)', '앰버서더(Ambassador)'
브랜드만 붙인 해시태그 '#[브랜드명]', '@[상품명]', '[브랜드명]×[계정명]'

국내 독자를 상대로 영문 약어를 쓰는 방식이 막히는 이유는 추천·보증 내용과 같은 언어를 쓰라는 원칙 때문입니다.

 

블로그 글에 한정한 표시 방법은 따로 적혀 있습니다.

 

① 고지 문구는 각 게재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두고, 첫 부분에 넣을 때는 본문과 구분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거나 글자색을 달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댓글이나 링크를 눌러야 보이는 방식은 적절한 표시로 보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제휴 글의 첫 문단이 고지 자리입니다.

 

본문과 붙어 있되 구분은 되게, 우리말로, 무엇을 받는지가 드러나게 쓰면 됩니다.

 

2026년 6월부터 추가된 항목: AI 가상인물

이번 개정으로 조항이 하나 늘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을 만들어 추천·보증을 한다면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게시물이라면 제목이나 첫 부분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같은 문구를, 사진·동영상이라면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그 근처에 표시하라고 예시를 들었습니다.

 

AI로 만든 인물 이미지를 후기 글에 쓰는 블로그라면 올해부터 새로 점검할 항목입니다.

 

3. 페이지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유지하나

시행령이 요구하는 것은 지속적인 게재입니다.

 

모든 페이지에서 닿을 수 있어야 하므로 보통 푸터에 링크를 답니다.

 

워드프레스는 설정에서 처리방침 페이지를 지정할 수 있지만, 모든 페이지에 링크를 다는 것은 공식 문서도 운영자 책임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색인은 허용하되 이 페이지에는 광고를 붙이지 않는 편이 관리하기 편하고, 바뀔 때마다 다시 공개해야 하므로 시행일과 이전 버전 보기를 같이 둡니다.

 

보호위원회가 처리방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제30조의2)도 있어, 형식만 갖춘 문서보다 실제 운영과 맞는 문서가 안전합니다.

 

호스팅이 걸리는 지점은 여기 한 곳입니다

필수 페이지 이야기에 호스팅이 끼어드는 지점은 '지속적으로 게재'라는 요건 하나입니다.

 

사이트가 자주 멈추면 처리방침 페이지도 같이 닫힙니다.

 

티스토리·네이버는 이 부분을 플랫폼이 책임지지만 워드프레스로 직접 운영하면 서버가 내 몫이 됩니다.

 

① 오늘 확인한 클라우드웨이즈의 가장 낮은 요금제는 Micro, 월 14달러입니다.

 

② 설명에 개인 사이트와 단순한 블로그에 적합하다고 적혀 있고 사양은 램 1GB, vCPU 1개, NVMe 저장공간 25GB, 전송량 1TB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결제 정보 없이 사흘간 써 보는 체험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 기준 최저 요금제 사양을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기

 

다만 필수 페이지 때문에 호스팅을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표시 금액에는 세금이 빠져 있고, 외부 저장소 백업은 서버당 1GB에 0.033달러가 따로 붙습니다.

 

결제는 달러, 관리 화면은 영어, 한국어 상담 창구도 없습니다.

 

지금 쓰는 블로그가 잘 열리고 있다면 이 글의 1·2번만 하시면 됩니다.

 

이 글대로 해도 남는 부분

첫째, 이 글은 법령과 지침의 원문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집 항목이 많거나 회원 가입을 받는 사이트라면 전문가 검토를 받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처리방침은 템플릿을 채우는 작업이 아니라 실제 운영을 적는 작업입니다.

 

쓰지도 않는 위탁업체가 적힌 문서는 오히려 불리합니다.

 

셋째, 해외 서비스를 하나라도 쓰면 국외 이전 항목이 따라옵니다.

 

해외 호스팅·메일 발송·분석 도구가 전부 여기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티스토리·네이버 블로그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필요한가요?

플랫폼 자체의 회원 정보는 플랫폼이 처리하지만, 블로그 운영자가 따로 문의 폼이나 메일 구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모은다면 그 부분은 운영자 몫입니다.

 

수익 활동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직접 모으고 있다면 공지 글 형태로라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포스팅은 제휴 링크를 포함합니다' 한 줄이면 충분한가요?

문구 자체는 무엇을 받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침이 든 예시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대가성 광고'처럼 대가의 성격이 보이는 표현입니다.

 

링크 포함 사실보다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아직 수수료를 한 푼도 못 받았는데도 고지해야 하나요?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밝히는 편이 맞습니다.

 

지침이 보는 것은 실제 입금 여부가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승인 심사 중이라 아직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단계라면, 이 글 첫 문단처럼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마무리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와 시행령 제31조가 넣을 항목과 공개 방법까지 정해 두었고, 애드센스를 붙이면 쿠키와 맞춤 광고 거부 안내가 한 문단 더 붙습니다.

 

제휴 고지는 글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게, 우리말로,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써야 인정됩니다.

 

'AD', '체험단', '선물' 같은 표현은 지침이 직접 인정하지 않는 예로 들었습니다.

 

둘 다 만드는 데 하루면 되고, 뒤늦게 계정이 정지되거나 제재를 받은 다음에 만들면 비용이 훨씬 커집니다.

 

지금 운영하시는 블로그에는 이 두 페이지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나요?

 

댓글로 남겨 주시면 빠진 항목이 있는지 같이 짚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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